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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서울시와 동행하는 한글햇살버스에 오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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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구종원)이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디지털 생활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서울시와 동행하는 디지털 한글햇살버스’를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광역단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복지관 등 디지털 교육 수요 기관에 직접 찾아가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디지털 생활교육을 찾아가는 교육 지원 형태로 차별화한 사업이다. 접근성이 낮은 문해교육기관, 경로당, 복지관 등에 이동 수단을 갖춰 직접 찾아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스마트폰 앱 이용법 등 교육을 제공한다.
□ ’20년부터 ‘디지털 문해학습장’을 지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해 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디지털 한글햇살버스’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학습장을 벗어나 보다 폭넓은 디지털 교육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비한 움직이는 디지털 문해교육 인프라로서 버스 안팎에서 다양한 교육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었다.
□ 교육을 통해 ▴무인 안내기(키오스크)에서 음식 주문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대중교통 표 예매 등 상황과 장소별 체험을 제공하며, ▴디지털 윤리 및 범죄 예방 교육 ▴치매 예방 및 인지강화 훈련 프로그램 체험도 함께 제공한다.
○ 한글햇살버스 교육 프로그램은 스마트에이징 교육 전문기업 ‘캐어유’와의 협력으로 디지털 문해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될 예정이다.
□ 한글햇살버스 첫 교육 체험 행사는 오는 20일과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뚝섬한강공원 인근 청담대교 하부 행사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현장에 방문한 시민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 행사 참여 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직접 개발한 기초 문해학습자를 위한 읽기 책 <술술 이야기 읽기>를 비롯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맥도날드, 하나은행 등과 협력 개발한 디지털 문해교육 책자 등 자료도 받아볼 수 있다.
□ 한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10월 중에 디지털 문해교육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글햇살버스의 방문 교육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slei.seoul.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기관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들은 10월부터 11월까지 한글햇살버스 방문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 교육 참여 기관 모집은 9월까지 5개 기관을 선정하였고, 10월 모집을 통해 최대 10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02-719-6426, imiedu@smile.seoul.kr)로 하면 된다.
□ 구종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은 “서울시와 동행하는 디지털 한글햇살버스가 보다 많은 시민의 디지털 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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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98)(#양주)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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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공공/민간 사전청약/임대 포함)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확정자는 재추천제한기간동안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기관추천 불가). 단,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주택을 소유하였으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여 무주택으로 인정 요청하는 경우[(클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증빙자료 안내 < 복지 < 서울특별시 (seoul.go.kr)] 참고하여 증빙자료 제출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청약신청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2021.11.16.) 사전당첨자(민간 사전청약) 지위 포기 시 제한없음. 단,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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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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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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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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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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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목)-9.30.(월)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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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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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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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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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주택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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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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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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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의사 없어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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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자명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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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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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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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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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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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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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첨자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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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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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통한 발표 (문의: 1644-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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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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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 확인용) ['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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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주민센터 무인민원 발급기 통해 발급 가능한지 해당 주민센터 확인,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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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10.14.(월) 16: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팩스번호 : 02-768-8875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02-2133-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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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경기도 양주시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내 공동5BL)
- 특별공급 세대 : 13세대 (서울시 고득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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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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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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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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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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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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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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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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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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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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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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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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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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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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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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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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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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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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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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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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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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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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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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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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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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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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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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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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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문의: 1599-3040
• 관련 문의
※ 분양문의 : 1599-3040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콜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7366,7462)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확한 일정이 공고됩니다.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2024)
붙임2.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_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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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변경)(#가평) '청평 수자인 더퍼스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 1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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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의 요청으로 '청평 수자인 더퍼스트'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이 1차 변경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일정은 변동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평 수자인 더퍼스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1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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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청평 수자인 더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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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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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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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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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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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없음
[9.12.(목)-9.19.(목)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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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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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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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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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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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월)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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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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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입주자모집공고변경에 따른 배점조정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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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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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천자명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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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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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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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터넷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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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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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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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첨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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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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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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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공고일 전화 폭주로 인해 공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분양문의 : 1551-2338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주택관련 문의 및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청약문의: 1644-7445 (청약홈 고객센터)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7462)
○ 상기 일정은 시행사의 사업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사 콜센터(1551-233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께서는 변경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배점이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변경에 따른 배점조정 신청서를 팩스(팩스번호 02-768-8875로 전송, 전송 후 확인전화 02-2133-7462) 혹은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양식
붙임2. 청평 수자인 더퍼스트_기관추천 특별공곱 안내문
붙임3. (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 변경에 따른 배점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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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97)(#송파구) '잠실 래미안아아파크'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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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공공/민간 사전청약/임대 포함)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확정자는 재추천제한기간동안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기관추천 불가). 단,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주택을 소유하였으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여 무주택으로 인정 요청하는 경우[(클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증빙자료 안내 < 복지 < 서울특별시 (seoul.go.kr)] 참고하여 증빙자료 제출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청약신청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2021.11.16.) 사전당첨자(민간 사전청약) 지위 포기 시 제한없음. 단,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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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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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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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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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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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수)-9.27.(금)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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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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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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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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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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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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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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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의사 없어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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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자명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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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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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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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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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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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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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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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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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확인 (문의 : 1644-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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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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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 확인용) ['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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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주민센터 무인민원 발급기 통해 발급 가능한지 해당 주민센터 확인,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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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10.14.(월) 16: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팩스번호 : 02-768-8875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02-2133-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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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 특별공급 세대 : 5세대 (서울시 고득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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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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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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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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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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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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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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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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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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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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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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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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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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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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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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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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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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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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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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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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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문의: 02-407-3069
• 관련 문의
※ 분양문의 : 02-407-3069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콜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7366,7462)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확한 일정이 공고됩니다.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2024)
붙임2, (안내문)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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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석연휴 문여는 코로나19치료제 담당기관(병의원 및 약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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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96)(#파주)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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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공공/민간 사전청약/임대 포함)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확정자는 재추천제한기간동안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기관추천 불가). 단,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주택을 소유하였으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여 무주택으로 인정 요청하는 경우[(클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증빙자료 안내 < 복지 < 서울특별시 (seoul.go.kr)] 참고하여 증빙자료 제출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청약신청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2021.11.16.) 사전당첨자(민간 사전청약) 지위 포기 시 제한없음. 단,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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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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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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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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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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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수)-9.27.(금)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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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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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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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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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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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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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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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의사 없어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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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자명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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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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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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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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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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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공고에 게재 예정(문의: 031-941-0858,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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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첨자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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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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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 확인용) ['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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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주민센터 무인민원 발급기 통해 발급 가능한지 해당 주민센터 확인,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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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10.7.(월) 16: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팩스번호 : 02-768-8875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02-2133-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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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 (파주운정3지구 A20블록)
- 특별공급 세대 : 3세대 (서울시 고득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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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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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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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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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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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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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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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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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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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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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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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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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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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문의: 031-941-0858, 1600-1004
• 관련 문의
※ 분양문의 : 031-941-0858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콜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7366,7462)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확한 일정이 공고됩니다.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2024)
붙임2. 파주운정3 A20블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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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바로 신고하고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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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고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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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미리 확인하세요…동네 가까운 곳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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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추석 연휴(9.14.~18.) 응급 환자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하고, 경증 환자들이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1만 2천여 곳을 지정·운영한다. 25개 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비상진료반’을 운영한다.
□ 오세훈 시장은 11일(수) 10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6개 보건의료협의체 단체장을 만나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의 운영 등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구성욱 서울시병원회 부회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 조윤수 서울시간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 연휴 기간 서울에는 5,922개소(일 평균 1,184개소)의 ‘문 여는 병의원’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 여는 약국’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 인근으로 6,533개소(일 평균 1,306개소)를 지정・운영한다.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은 추석 연휴 일 평균 2,500여 개소가 운영된다.
□ 서울시 내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개소, 응급실 운영병원 20개소로 총 69개 응급의료기관이 가동된다.
□ 소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아이 안심병원’ 8개소(준응급환자),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중증응급환자)가 24시간 운영된다. 또한 소아 경증 환자의 외래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3개소도 운영된다.
□ 한편 서울시는 공공의료 가동에 총력을 다한다. 25개 자치구의 모든 보건소가 추석 당일에 정상 진료하며, 추석 전후 4일은 권역별 인력의 1/2씩 비상진료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 시립병원 7곳 중 서울의료원과 동부·보라매·서남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서울의료원과 북부·동부·서북·서남병원은 추석 당일 운영하며, 그 외 병원도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내과, 가정의학과 등 외래진료를 한다.
□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2024 추석 연휴 종합정보’ 누리집(www.seoul.go.kr/story/thanksgiving), 25개 자치구 누리집,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연락하면 되며, 모바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같은 ‘안전상비의약품(13개 품목)’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310곳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 ‘안전상비의약품’은 서울시 ‘2024 추석 연휴 종합정보’ 누리집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 시장은 “추석 연휴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 의료체계를 최대한 가동하겠다”라며,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응급실은 정말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 배려해야 한다”라며, “조금만 더 서로 배려하고 협력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시민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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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95)(#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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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공공/민간 사전청약/임대 포함)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확정자는 재추천제한기간동안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기관추천 불가). 단,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주택을 소유하였으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여 무주택으로 인정 요청하는 경우[(클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증빙자료 안내 < 복지 < 서울특별시 (seoul.go.kr)] 참고하여 증빙자료 제출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청약신청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2021.11.16.) 사전당첨자(민간 사전청약) 지위 포기 시 제한없음. 단,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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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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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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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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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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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월)-9.25.(수)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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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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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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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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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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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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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금)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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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의사 없어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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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자명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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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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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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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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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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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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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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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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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확인
(문의 : 1644-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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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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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 확인용) ['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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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주민센터 무인민원 발급기 통해 발급 가능한지 해당 주민센터 확인,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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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10.4.(금) 16: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팩스번호 : 02-768-8875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02-2133-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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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91번지 일원)
- 특별공급 세대 : 1세대 (서울시 고득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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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합계
|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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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
1
|
1
|
예비
|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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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문의: 1522-0125
• 관련 문의
※ 분양문의 : 1522-0125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콜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7366,7462)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확한 일정이 공고됩니다.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2024)
붙임2.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_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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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명단)(#강남구) '청담 르엘'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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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자(확정자)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안내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확정자(공공·민간 사전청약·임대 포함)는 서울시 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2024.9.11.~2025.3.10.)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확정자는 2025.3.10.까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및 기관추천 불가, 예비자는 해당 없음)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급신청일(청약일) : 2024년 9.19.(목)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
- 분양문의 : 1522-4370
- 청약 관련 문의 : 1644-7445(청약홈 콜센터)
※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대출 등)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시행사( 1522-4370)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청담 르엘' 추천자 명단
주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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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구분
|
인 적 사 항
|
성 명
|
전화번호
|
점수
|
84A
|
확정
|
김○대
|
4444
|
73.0
|
예비
|
한○철
|
0107
|
73.0
|
김○진
|
5131
|
73.0
|
신○호
|
0629
|
73.0
|
김○환
|
7645
|
71.0
|
김○수
|
5364
|
71.0
|
84B
|
확정
|
류○길
|
9698
|
95.0
|
예비
|
최○욱
|
7804
|
92.0
|
백○현
|
7100
|
85.0
|
김○한
|
2405
|
82.0
|
백○순
|
2941
|
80.0
|
김○선
|
1204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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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처리기준
①장애중증순 > ②무주택기간 >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 ④세대원 구성 > ⑤65세 이상 장애인유무 > ⑥서울시거주기간 > ⑦나이
※ 주택 타입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유의사항 안내
○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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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군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청년정책 혜택 더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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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은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수) 밝혔다. 군 복무로 인해 시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한 기간을 보전, 제대 이후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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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기본조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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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청년정책 시행 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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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그동안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군 의무 복무를 하는 기간동안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만큼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른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해 왔다.
□ 시는 오는 11월 1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제대군인 우대지원’의 내용이 담긴「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검토 및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서울시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과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 등으로 분류, 청년 제대군인 지원 확대를 빠르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현재 서울시는 50개 청년정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등 일자리 관련 3개 사업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을 준용하여 이미 지원 중이다.
□ 서울시는 그동안 ‘보훈이 없으면 국방도 없다’는 책임감으로 지난 ’22년 3월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개관·운영중이다. 현재 센터에서는 국가유공자 신청지원부터 등급 결정 관련 무료 법률상담, 우울증·공황장애 등 심리 재활 및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취업·창업 등도 지원하고 있다.
○ 현재까지 국가유공자 신청을 위한 법률지원·보훈상담을 1,300여 건을 비롯, 청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 만든 자조모임 50여 차례 개최 등을 지원했다.
□ 이와 함께 같은 해 10월에는 전국 최초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부상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 및 공기업 응시 가산점 부여제도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건의(’23.6월)하고 아울러 시가 운영 중인 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 이외에도 수도방어에 힘쓰는 청년예비군들의 훈련장 입소시 교통불편을 덜기 위한 ‘예비군동행버스’도 운행해 국가 안보 핵심인 지역예비군들의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군인들은 사회가 수용하고 특히 공공이 조건없이 일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군 복무동안 누리지 못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에게 꼭 필요한 혜택과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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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전시 및 문화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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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이산가족의 날 (9.15, 추석 전전날)을 맞아
2024년 9월 10일(화)부터 10월 27일(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로비에서
이산가족들의 추억이 서린 기증품과 이산 사연이 담긴 인터뷰 영상 등으로 구성된
‘희미한 기억, 짙은 그리움’ 전(展) 이 개최됩니다.
아울러 9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3일간 서울역사박물관 로비에서는
이산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고령의 이산가족 사진 촬영이 진행되며,
박물관 광장에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 홍보영상 상영 및 유전자 채취, 통일관련 퀴즈대회 참여는 물론
추석을 앞둔 만큼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 다양한 전통놀이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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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주차)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농촌힐링 서울농장 농촌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상주, 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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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농장을 활용한 지역상생사업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ㅇ 모집기간 : 2024년9월12일(목) 10시 ~ 9월19일(목) 18시까지
ㅇ 모집대상 :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 (만5세~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00%이하 한부모가족)
ㅇ 모집인원 : 상주 서울농장(15명), 영월 서울농장(20명)
- 2024. 9. 28(토) ~ 9. 29(일) (1박2일) / 상주 서울농장
- 2024. 9. 28(토) ~ 9. 29(일) (1박2일) / 영월 서울농장
ㅇ프로그램 내용 : 서울농장 농촌체험 프로그램
- 상주 서울농장 : 시골농장 체험, 와플체험, 이색놀이 체험(왕젠가 놀이, RC카 체험, 캐리커쳐 등)
- 영월 서울농장 : 농촌체험(고구마 또는 땅콩), 인절미 만들기, 한반도 지형 탐방, 습지 생태관 방문
※ 프로그램 구성 : 농촌체험프로그램(1박2일), 숙소, 식사, 여행자보험 가입, 이동차량 제공(출발지 : 잠실종합운동장 8번 출구 도보 10M)
ㅇ체험비 : 1인당 20,000원
ㅇ신청방법 : 서울시 누리집 서울농장에서 신청서 등 작성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지정 구글폼 주소
(https://forms.gle/eCq1gfxAvZbmpJ7R8)에 서류 등록(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업로드)
- 구글폼 신청 불가시 하단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park68611@seoul.go.kr)
ㅇ제출서류 : (기본) 참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선택)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ㅇ문의사항 : 서울시 대외협력과(02-2133-6672) , park68611@seoul.go.kr
관련파일 다운로드 (작성 후 구글폼 통해 파일업로드하여 신청)
★ 상주 서울농장 프로그램 홍보자료(다운로드)
★ 영월 서울농장 프로그램 홍보자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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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서울농장] 파란 가을하늘 보면서 콩알콩알 땅콩캐기!!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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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서울농장] 논밭예술놀이터 - 가을걷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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