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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품질 관리·시설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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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29 17:12 조회1,8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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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품질 관리·시설기준 강화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품질 관리·시설기준 강화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품질 관리·시설기준 강화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품질 관리·시설기준 강화

[보도 내용] 

국내 양돈업계는 중국 발병직후부터 정부에 ‘ASF는 구제역의 수백 배에 달하는 위험한 바이러스’라며 대책 마련 촉구

하지만 정부 대책은 베트남까지 번진 이후인 지난 9일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식품부는 지난 해 2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였고, 지난 해 8월에는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하여 방역기관에 배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중국에서 지난 해 8월 ASF 발생에 따라 국가 위기경보를 관심단계로 발령(’18.9.7)하였고, ASF가 베트남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일반국민, 축산농가 등에게 해외 여행 시 축산물 반입금지 등 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정부 합동담화문을 발표(4.9)하였음

전국의 남은음식물을 급여하는 267개 양돈농가를 전담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 남은음식물을 열처리 후 급여토록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에 중앙·지자체 각 1명씩 담당관을 지정, 매월 현장점검과 매주 전화점검 실시

또한 남은음식물을 급여하는 양돈농가 담당관과 한돈협회 지부장이 합동으로 4.22부터 5.10까지 해당 농가에 대하여 남은음식물 열처리 적정처리 급여, 남은음식물 출처, 남은음식물 보관 및 관리 등 방역·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조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신고 여부와 열처리(80℃ 30분이상)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폐업 또는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고 있음

남은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에 대하여 품질관리·시설기준 강화, 현재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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