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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물놀이 장소 233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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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04 16:02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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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등 주요 물놀이 장소 233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 총 5921명을 배치한다.

소방청은 4일 물놀이 피서객의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 계곡 등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가 그치고 무더운 날씨를 보인 23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비가 그치고 무더운 날씨를 보인 23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이달부터 2달간 전국 물놀이 장소 233곳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 총 5921명을 배치하고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계곡이나 하천 주변 등 전국의 주요 물놀이 장소에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해 물놀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물놀이 사고 대처요령과 안전수칙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피서객이 몰리는 휴가철에는 물놀이 사고가 잦은 지역에 시도 단위 특수구조대 구조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신속한 구조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최근 5년 동안 총 5499명을 구조하고 4만 4102건의 현장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며 34만 9444건의 안전조치를 수행했다.

지난해 7월 29일 경남 함양군 용추계곡에서 근무 중이던 시민수상구조대원은 물놀이 중 계곡에 빠져 위급한 상황에 처한 11세 어린이를 신속하게 구조한 바 있다.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수영 미숙,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원인으로 익수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수심이 깊은 곳과 유속이 빠른 곳은 피해야 한다.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 “계곡, 하천 등 안전요원이 없거나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는 접근을 삼가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 구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구조장비 또는 물에 뜰 수 있는 통이나 줄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구조과(044-205-761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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