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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태조사, 특정기업 위반사항 조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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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13 16:01 조회3,5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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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S 등 대기업 계열 시스템 통합(SI)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동안 ‘SI업체를 계열분리하든지 총수일가 지분을 정리하라’고 압박해왔다는 점에서 조만간 현장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현장 조사 등 `실력 행사'에 나서기 전에 총수 일가가 SI업체 지분을 팔거나 일감을 외부에 개방하라는 것이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답답하다”고 토로한다. ‘보안성’과 ‘효율성’ 때문에 SI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지난 3월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SI·물류 등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경쟁촉진 방안 등 관련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금번 실태조사는 이러한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이지, 특정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아닙니다.

- 실제로 금번 실태조사표는 해당 기업의 연도별 내부거래 비중, 수의계약 비중 등 총계(aggregate)자료 설문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열사 간의 개별 거래내역과 관련된 설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실태조사 개요 

- 기간 : 4.25.~ 5.31.

- 대상 :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SI기업 포함)*와 독립 SI 기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 대상 기업만 해당

- 설문 내용 : 내부거래 비중, 수의계약 비중, 내부거래 사유, 보안성·긴급성 거래 대표사례 등

-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 아울러,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내부거래의 원인, 보안성 및 효율성 효과 등을 분석할 예정이며, 사익편취 규제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예규 제정, 12월) 하는 등 관련 개선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계, 전문가 집단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현재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 절차 진행 중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부당지원감시과(044-200-488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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