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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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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13 13:24 조회2,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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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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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2019년 7월 10일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요율이 기존 5%에서 3%로 인하됩니다. 수신료 면제 증빙도 간편화되었습니다.

또한 선납 감액제도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KBS와 한국전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수신료 선납 감액제도란 TV 수신료를 선납할 경우(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6개월분의 TV수신료에서 1개월분의 TV수신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신료 선납 감액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국민의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영방송이 보다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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