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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배송 통관 물품 국내 재판매 시 ‘관세법’ 위반…“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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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09 14:47 조회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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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티메프’(티몬, 위메프)를 통해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됐음에도 배송받지 못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관세법 위반 등 불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특히, 관세청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또 ‘티메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에 착수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화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화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이나 수입 허가 사항 등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티메프 사태로 추가적인 불법행위는 물론 관련 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문의 : 관세청 조사총괄과(042-481-791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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