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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보호·학습권 보장 연계 ‘일학습병행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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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8 16:08 조회1,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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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도제학교 법제화와 관련된 법안을 폐기하자는 기자 회견이 7.17 국회 앞에서 열림

① 관련 근거법은 없었지만 사업형태로서 예산이 투입됨

② 법이 통과될 경우 1학년 겨울방학부터 기업 배치가 가능. 1학년 1학기에도 현장실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은 포기했다라고 전교조 측에서 해석

③ 현장실습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만 보더라도 학생들의 근무환경을 안전하게 마련하는 부분과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가 우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다음에 법제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④ 전남 교육청 실태조사(’19.4), 일하다 다친 사람(33%), 페인트칠·본드칠(43%), 청소(20%), 전공과 전혀 상관이 없다(38%)

⑤ (최은실/노무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현장실습과 차이가 없고 인력양성 필요성, 경력, 교육 필요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음

[고용부 설명]

①  “관련 근거법은 없었지만 사업 형태로서 예산이 투입됨” 관련

ㅇ 현재 일학습병행(특성화고 도제제도 포함)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근로자와 훈련생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고용보험법’ 등에서 지원근거를 가짐

* ’14년 시범사업 도입 후 ’19.4월 현재까지 훈련참여인원은 83,821명이며 도제학생은 15,257명으로 전체의 18.2%

- 아울러, 학습근로자는 근로자 신분을 가짐에 따라 적정 근로조건, 4대 보험, 최저임금, 산업안전 등의 보호를 받게 됨

▲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체결, 임금, 근로시간, 휴식 등 근로조건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업주훈련지원, 훈련과정인정, 훈련비, 훈련기준 등

▲ 국가기술자격법: 자격취득, 자격증 발급, 대여금지, 수수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등

▲ 고용보험법: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근거

ㅇ 노동법상의 근로자성 보호와 학습권 보장이라는 양자의 성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기존 법률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일학습병행법 제정을 추진 중

* ▲ 학교 등에서의 교육훈련시간과 근로시간 간의 상충 ▲ 훈련 수료 후 해고 문제 ▲ 일학습병행 참여자를 일반 노동자와 차별 대우시 구제 방법 부재

- 또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입법 요구가 많은 상황이며, 일학습병행 훈련성과를 평가하여 국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② “법이 통과될 경우 1학년 겨울방학부터 기업 배치, 1학년 1학기에도 현장실습 가능” 관련

ㅇ 법 통과와 고등학교 1학년 현장실습 확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특성화고 도제반 학생의 훈련기간 연장은 검토한 바도 없음

* 현장실습도 현재 1, 2학년은 가능하지 않음

ㅇ 오히려 특성화고 도제훈련 참여는 현재 2학년부터 가능하나 기간 축소를 검토 중임

③ “안전하게 마련하는 부분과 이를 위반시 제재에 대해 우선적 해결한 다음에 법제화” 관련

ㅇ 도제학생은 현장훈련시 근로자 신분을 가짐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노동법상 보호 불가

ㅇ 또한, 현재도 도제학생들은 기업 현장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부터 학교에서 산안법 등 사전교육을 받고 있으며

- 기업에서도 교육훈련 초기에 산업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호하고 있음

* 도제학교별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교육실시,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고용노동교육(사이버 과정) 의무 이수 등

④ 전남교육청 실태조사(’19.4) 관련

ㅇ 위 설문조사는 전남 지역 전체 도제학생 644명 중 428명을 조사했다고 하나 설문조사시 도제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실습생도 포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음

ㅇ 도제학생은 근로자 신분으로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되고 있으며, 현장 실습생도 산재보험 특례규정에 따라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도제학생과 현장실습생 모두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대부분이 허드렛일이라거나, 상당수가 전공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 결과들은, ’18년 산업인력공단 도제학교 만족도 조사*와도 크게 달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

* 전남지역 도제학교 만족도(5점 만점): 학생 4.4점, 기업현장교사 4.6점

⑤ “최은실(노무사): 현장실습과 차이가 없고 인력양성 필요성, 교육 필요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음” 관련

ㅇ 일학습병행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아닌 현장기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정책임

- 또한, 근로자 지위를 명확히 하여 기존 현장실습의 문제점인 근로자성 다툼, 열악한 처우(4대 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위반 등) 등을 해소함

-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교육과 기업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고, 재교육 비용 감소 및 구직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도 있음

* 다수의 특성화고 학생, 학부모, 특성화고는 도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음

ㅇ 국제사회에서도 강조되듯이 현장훈련과 학교교육이 효과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점에서 일학습병행 제도는 이론·비체계적 교육훈련 방식에서 실무·체계적 훈련방식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임

* OECD 등 국제사회에서도 교육과 기업간의 연계 강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월등한 기술 경쟁력과 낮은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독일은 청소년 때부터 시작하는 특유의 도제훈련제도로 유명함

[참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목적 및 기본원칙

ㅇ 일학습병행 내용과 방법 및 학습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 고용촉진 등 도모

ㅇ 일학습병행은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함

□ 국가의 책무 등

ㅇ 3년마다 일학습병행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교육훈련 직종·기준 개발 및 학습근로자 근로여건 등에 대한 조사·연구

ㅇ 학습기업 지정 및 과정 인정, 기업현장교사 지정·육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업·근로자 지원

□ 학습근로자의 보호

ㅇ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학습근로계약 체결(2년 이내)

*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에 대하여는 예외 인정(2년 초과 가능)

ㅇ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학습근로계약 해지 제한, 외부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학습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1년 한도)

ㅇ 외부평가 합격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의무 부여

*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부과(파견법 과태료와 동일)

ㅇ 유사·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근로자와 차별 금지

* 차별적 처우에 대해 학습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시정요구 할 수 있음(기간제법 준용)

ㅇ 근로시간에 준하여 일과 훈련 병행, 야간·휴일에 현장교육훈련 금지, 산업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등 사업주 의무

□ 평가 및 자격

ㅇ 학습기업 사업주의 내부평가 실시 및 노동부장관의 외부평가 실시

ㅇ 내·외부평가 합격자에 대해 일학습병행 자격(국가자격) 부여

문의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044-20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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