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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효과적 활용방안 지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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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12 13:50 조회2,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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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것이며, 내국세의 20.46% 등을 재원으로 합니다.

○ 시·도간 재원격차 등으로 인해 교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재원을 균형있게 교부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 약 2만여개의 유·초·중·고등학교 운영, 약 630만명의 학생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이 교부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됩니다.

KEDI 교육통계 기준 학교수 및 학생수(2018)
KEDI 교육통계 기준 학교수 및 학생수(2018)

□ 통상 내국세 규모 확대에 따라 교부금도 확대되나, 학령기 학생은 감소함에도 교부금이 증가함을 지적하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 학령기 학생이 감소할수록 학생 한명 한명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 지며,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오히려 지속적 교육투자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만, 한정된 교육재원이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효과적 교육재정투자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내진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 돌봄교실을 포함한 방과후학교, 공립유치원 설립을 포함한 유아교육 등 현장수요가 높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2019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반영기준 금액 : 학교 교육환경 개선(3조 5,300억원), 방과후학교 지원(6,600억원), 유아교육(9,300억원)

○ 아울러, 우리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노후한 학교시설 개선, 고령사회에 대응한 평생교육 등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 우선,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6.12)를 통해, 법령상 지방교육재정 편성권한을 가진 교육청과 교육부 등이 함께 효과적 교육재정투자방향을 고민할 것입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52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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