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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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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6 18:17 조회1,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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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세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세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세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세요

7월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Q&A를 통해 알아볼게요.

Q.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어떻게 소득공제 받나요?
A. 신용(체크·직불)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돼요.

Q. 누구나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Q. 2019년에 구매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모두 해당되나요?
A. 7월 1일부터 구매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만 해당돼요.

Q. 박물관·미술관에 지출한 비용은 모두 인정되나요?

A.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 등 입장료만 공제되며 박물관과 미술관 내 카페, 음식점, 기념품점에서 지출비용은 해당되지 않아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문화비 공제율은 30%,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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