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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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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03 17:08 조회3,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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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용두사미’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7년 7월 1단계 공공부문(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교육기관) 대상 기관 853곳의 비정규직 41만 5602명 중 18만 1412명(43.6%)을 전환결정했다. 전환결정 인원 중 실제 전환인원은 2019년 5월 현재 13만9536명(76.9%)이었다. (후략)

ㅇ 정부는 3단계 공공부문(일부 민간위탁 기관)은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포기한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간위탁 업무를 남겨둔 채 노동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왔다.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개별 공공기관이 스스로 검토하게 할 예정이다.(후략) 

[노동부 설명]

□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및 연차별 전환계획?(`17.10.24)을 발표하고, `20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20만5천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예상 전환규모(잠정전환규모) 17만5천명+추가전환 3만명

ㅇ이에 따라, `19년 5월 10일 기준 18만1412명(88.3%)을 전환결정하고, 그 중 13만9536명(76.9%)을 실제 전환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3단계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전면적인 민간위탁 실태조사와  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마련(`19.2.27)하였습니다.

ㅇ 실태조사 결과* 민간위탁은 ①사무·운영실태가 다양하고, ②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하며, ③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이고, ④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이며, ⑤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위탁사무 10,099개, 수탁기관 22,743개, 종사자 195,736명, 예산 79,613억원

-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은 1·2단계 정규직전환과는 달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변경이 필요해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므로,

-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소관 부처 등 책임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다만, 청소, 경비 등 1단계 추진대상임이 명확함에도 개별 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오분류한 사무는 1단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별 기관에서 재검토하도록 하였고

ㅇ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는 등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면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ㅇ 수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및 합리적 임금수준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정책 설명회 개최, 설명자료 배포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3단계 민간위탁 정책방향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48), 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67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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