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Q&A] 청소년 알바 시 꼭 알아야 하는 기초상식 > 정책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책뉴스

[노동법 Q&A] 청소년 알바 시 꼭 알아야 하는 기초상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30 10:55 조회1,202회 댓글0건

본문

btn_textview.gif

이법 모르고 알바 마오(기초편)

이법 모르고 알바 마오(기초편)

이법 모르고 알바 마오(기초편)

이법 모르고 알바 마오(기초편)

이법 모르고 알바 마오(기초편)

이법 모르고 알바 마오(기초편)

이법 모르고 알바 마오(기초편)

여름방학이라 알바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 시 꼭 알아야 하는 기초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 알바는 15살 이상부터!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발급 시에만 알바 가능합니다. 

◇ 18세 미만은 부모님 동의를 얻어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 비치하지 않을 경우 사장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청소년은 위험한 일, 유해 업종 NO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갖출 경우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기 통신시설을 갖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로 하는 영업, 성기구 취급업소
•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

2.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 · 판매하는 업소
• 주로 주류의 조리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 호프 · 카페 등
•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 운영하는 목욕장업
• 비디오물소극장, 만화대여업, PC방 등

◇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제55조에 따른) 휴일 ④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기 : 고용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전화상담 : 1644 - 3119
• 카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온라인 상담 : http://youthlabor.co.kr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책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Copyright © Tour.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