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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퇴직금 받을 때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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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29 17:35 조회3,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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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퇴직금 받을 때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노동법 Q&A] 퇴직금 받을 때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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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퇴직금 받을 때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노동법 Q&A] 퇴직금 받을 때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Q. 안녕하세요! 퇴사를 준비하며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회사는 1년 1개월을 다녔는데요.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네요. 수습으로 일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A. 네!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계속근로기간. 수습기간과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지급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나와 내 일을 지켜주는 1350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0
* 온라인상담 http://1350.moel.go.kr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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