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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의심사업장 선별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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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8 13:16 조회2,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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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눈먼 돈’처럼 사용되고 있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후략 ~

ㅇ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4촌 이내 친·인척 여부를 사업주가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거짓 기재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중략) 또 기존 재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자로 속여 장려금을 받은 70여 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다. ~ 후략 ~

ㅇ “추경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무분별하게 확대 편성하기에 앞서 지급 기준과 운영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부 설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채용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청년실업 문제가 극심했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47,294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 243,165명을 추가로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 2018년 128,275명, 2019년 1∼6월 114,890명 추가 채용

□ 동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전년도 연평균 근로자보다 증가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ㅇ 고용보험 전산상으로 근로자의 증가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관서에서도 기업의 지원금 신청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업주   자필 확인서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하고 있음

- 특히 4촌 이내 친인척의 경우, 지원금 신청시 특별히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서 작성시 사업주가 해당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음 

□ 금년 3월부터 정규직 허위 채용, 친인척 채용 의심사업장을 전산상 선별*하여 부정수급 조사 및 관리*를 진행 중에 있으며,

* 정규직 허위 채용(고보 D/B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친인척 채용 사업장 조회, 국세청을 통해 사업소득세 납부 근로자 조회 등

ㅇ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 고용장려금 감사를 실시하고,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일부 사업장의 부정수급이 제도 운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부정수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ㅇ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중손실, 도덕적 해이 등 일부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 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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