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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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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26 18:21 조회2,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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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경제, 공정한 사회를 위해! 2019 세법개정안

활기찬 경제, 공정한 사회를 위해! 2019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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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경제, 공정한 사회를 위해! 2019 세법개정안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2019년 세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투자활력 제고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 제고
- 소비와 수출 활성화
• 내국인의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9월 중 시행 예정)
•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70%) 확대
•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 혁신성장 지원
•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재지원 확대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 일자리 지원
•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재지원 강화
- 서민의 세부담 완화 및 사회적 포용성 강화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점증구간의 저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
•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지방소비세율 조정
- 공정경제와 과세형평 제고
•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
•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 세액감면율 축소

◆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편의 제고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시에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에 소득요건 추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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