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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무체계 개편 컨설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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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14 17:20 조회3,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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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300인이상 사업장은 납기를 지킬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노조의 임금보전 요구로 코너에 몰린 상태… 내년 이후 제도가 도입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들은 이같은 고충을 뻔히 알면서도 구인난과 경영난 때문에 대비를 전혀 못하고 있다. 

○ 건설업계는 공기 준수 문제가 가장 큰 고민… 52시간 제도 시행 이전에 계약한 공사건에도 법이 적용돼 공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 의료기관도 진찰료 인상과 추가 인력 채용 등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시설의 연쇄부도와 이에 따른 환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데 따른 ‘예고된 참사’라며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제2, 제3의 버스대란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 설명]

□ 300인이상 기업의 경우 탄력근로제 도입·시행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18.12월 기준 300인이상 기업의 주52시간 준수율 95.2%

* ’19.7월부터 주52시간이 적용되는 300인이상 특례업종의 경우에도 ’19.4월 기준 약 85.3%가 이미 주52시간 준수 중 

ㅇ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사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채용 및 기존근로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 구인 지원, 근무체계 개편 컨설팅 등 지원 제공 중

ㅇ 내년부터 제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별도의 주52시간 안착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18.7.1 이전에 기발주된 건설공사 계약에 대한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 있음   

ㅇ 공공 건설 계약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도록 하는 지침* 마련·시달(’18.6.4.)

* 근로시간 단축 등에 다른 계약업무 처리지침(기재부 지침)

- 또한, 노동시간 단축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도 마련(제정 ‘19.1.1, 시행 ’19.3.1.)

ㅇ 민간 건설공사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 시 수급인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18.6.18.)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개정→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추가

□ 의료기관 등 보건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능

□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18.5.17.)을 발표하고,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음

*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 확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 등 

ㅇ 어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선버스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

* 노선버스에 대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확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광역교통활성화 지원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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