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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회사 차량 운전하다 사고 나면 수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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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01 14:44 조회1,6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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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 운전하다 사고 나면 수리비는?

회사 차량 운전하다 사고 나면 수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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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 운전하다 사고 나면 수리비는?

Q.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 4개월 차 신입사원 ‘나초보’입니다. 지금 저는 회사도 못 들어가고 고민 중입니다. 조금 전 회사 차를 운전하다가 차 옆구리를 쭈욱 긁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저 어떡하죠? 신입사원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제 월급에서 차량 수리비를 다 내야만 하나요?

A. 아니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이란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먼저 과실 비용의 상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월급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상계 동의가 자발적인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과실 비용 상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로자 과실 비용을 임금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고 해도 적법한 상계 동의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동의 없는 상계가 위법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보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초보 님,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셨나요?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자 과실 비용 상계 및 임금 차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누리집(http://1350.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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