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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 질환, 과로인정기준 해당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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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30 14:31 조회1,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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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과로로 질병을 얻는 사람들이 많지만 산재보험이 치료를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엄격한 인정기준과 제한된 보장성 등으로 인해 산재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ㅇ 2017년 노동자 300명의 목숨을 앗아간 뇌심혈관질환은 개인질환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 승인율이 매우 낮다.

ㅇ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을 따르고 있어 건강보험에서 비급여항목은 산재보험에서도 대부분 비급여이다. 이로 인해 산재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치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노동부 설명]

□ 그간 산재보험 과로인정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18.1월에 그간의 인정사례와 법원판례 등을 대폭 수용하여 과로인정기준을 개정하였으며,

ㅇ 특히, 만성과로의 경우에는 고혈압·당뇨 등과 같은 개인의 기초질환이나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업무시간과 업무부담가중요인 등의 과로기준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개선하였음

□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시 과로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추정하여 산재로 인정하고 있음

ㅇ 이러한 개선조치 등으로 인해 최근 뇌심혈관계질환의 산재인정률도 크게 상향되고 있는 추세임

* 뇌심질환 산재인정률(%): (‘16) 22.0 → (’17) 32.6 → (‘18) 41.3

□ 올해도 개정된 과로인정기준의 업무시간 기준과 업무부담가중요인의 적용실태를 분석하고, 현실에 더욱 부합한 기준이 되도록 외부전문가 연구용역(‘19.2~10월)을 진행 중에 있으며,

ㅇ 올해 연구결과에 따라 현행 과로기준을 추가 보완·개선할 계획임

□ 또한,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따르고 있어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은 산재근로자도 본인부담분이 발생함

ㅇ 다만, 산재보험은 별도의 요양급여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비급여도 급여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비급여 본인부담률(%): (‘13) 31.0 → (’15) 20.9 → (’17) 18.7 

ㅇ 매년 산재단체, 산재의료기관, 외부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있음 

* 요양급여산정기준: (‘17) 전동리프트 등 급여항목 신설(15종) → (’18) 넓적다리의지 등(21종)

ㅇ 특히, 비급여 비중이 높은 화상환자에 대해서는 화상전문병원을 인증하여 비급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 산재근로자 부담을 줄이고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높여나가고 있음

* 화상인증병원: 한강성심병원, 강남베스티안병원, 하나병원, 부산베스티안병원

[참고] 뇌심혈관계질병 과로인정기준 개선내용

□ 만성과로기준 개선내용

◆ 과로기준시간을 세분화

<1>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강하다

<2>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증가하며,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

<3>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 업무부담가중요인(7개항목)을 제시하여 업무관련성 판단을 객관화

①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교대제 업무 ③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업무부담 가중요인 판단(예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고객 또는 물량변화, 긴급사태 대응 등으로 인해 근무일 당일 혹은 전일에 근무일정이 정해지는 경우

☞휴일이 부족한 업무: 12주간 월평균 휴일이 3회(4주 평균 2회) 이하인 경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하루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인 경우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5시간 이상 시차변화가 있는 경우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판매량, 사납금 등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 야간근무는 추가 가산

○ 과로시간 산출시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반영

□ 기타 개선사항

◆ 단기과로 30% 이상 업무량 증가여부 판단기간 범위 명확화

○ 현행 기준에는 일상 업무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을 비교하여 30% 이상 증가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기간이 비교대상인 일상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외한 기간으로 구분하고, 

- 기간범위도 발병 전 12주간으로 설정하여 통일되게 비교되도록 명확하게 제시

* 산출식 = 발병전 1주 업무시간 / 이전 12주간(발병전 1주 제외) 업무시간의 1주 평균

◆ 업무강도·책임 등 업무환경 비교시 동종 근로자 비교를 삭제

○ 현행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로 하고 있으나, 

○ 최근의 법원 판례의 경향은 당해 재해자별 상황과 여건에 비추어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

◆ 건강상태 기준을 삭제

○ 현행 기준상 재해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토록 하고 있어 고혈압, 당뇨, 흡연 등 기초질환 여부를 반영*하고 있음

* 고혈압 진단기록이 있는 노동자가 방치하여 뇌혈관 질환 발병시 발병의 원인을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은 이유로 보고 업무관련성을 부인하는 경향

○ 그러나, 법원에서는 재해자의 기초질환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부인하지 않는 경향이므로 이를 과로기준에 반영할 필요 

- 이에 따라, 발병 상병과 연관된 기존의 질환 여부만 고려하되 기초질환은 고려하지 않도록 건강상태 문구 삭제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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