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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직 노동자 화장실 사용 불편 해소…지속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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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30 14:37 조회1,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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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고객용 화장실’이라는 이유로 일터에서 대소변도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백화점·면세점 근로자의 고통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들은 자신들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일부 백화점·면세점의 근로자에 대한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에 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이를 근거로 백화점과 면세점에 설치된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고 이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건 공중화장실법 위반이므로 행안부가 나서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 등에서 고객용화장실 이용제한, 직원화장실 부족 등으로 판매직노동자의 건강장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ㅇ 관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고객용화장실 사용금지 등 부당한 근무수칙을 개선토록 지도하였고, 그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오고 있음

□ 올해도 판매직 노동자들에게 화장실 사용제한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반기에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산업보건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ㅇ 화장실의 적정한 설치·운영 기준을 담은 ‘사업장 화장실 가이드’를 마련·배포하여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3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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