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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 사회교과서, 교육과정 취지·내용 맞게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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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7 18:38 조회3,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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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초등 사회 교과서 수정은 적절한 권한 행사인가?

 ○ 초등사회 교과서 수정은 교육과정에 따라 바로잡는 것입니다. 

  - 교과서는 학생들이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내용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수업자료이므로 성취기준과 교과서 서술 내용이 다르면 수업에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 그런데 2016년부터 2년간 사용한 초등 6-1 사회교과서에는 교육과정(2009 개정)에 맞지 않게 서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취지와 내용에 맞도록 교과서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수정권한이 있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 국정교과서는 잘못된 내용이 있을 때 수정할 권한을 교육부가 갖고 있어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일방적 수정 지시가 아니라 역사교육 전문가와 현장교사의 자문·검토를 거쳐 집필진 자체협의를 통해 수정한 것입니다.

  - 해당 교과서의 기준인 2009 개정 교육과정(성취기준)에 맞추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과정과 다른 교과서를 집필했던 연구·집필책임자(박용조교수)의 수정 거부는 계약상의 성실 의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교육과정과 어떻게 달랐기에 교과서를 수정했는지?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5·6학년 사회교과서는 2015년부터 학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성취기준)과  교과서에는 동일하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기술되었습니다.그런데 연구·집필책임자는 2016년 사용되는 교과서를 교육과정과 달리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관련 기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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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집필책임자(박용조교수)는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5,6학년 교과서는 2019년부터 사용됨에도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게 2016년 교과서를 부적절하게 수정하였습니다.

 ※ (2009 개정) 초1,2 적용 ’13년~, 초3,4 적용 ’14년~, 초5,6 적용 ’15년~(2015 개정) 초1,2 적용 ’17년~, 초3,4 적용 ’18년~, 초5,6 적용 ’19년~

2015년 중등 역사과 교과서의 국정 전환과 2018년 초등 사회과 교과서 수정은 같은 성격인가?

 ○ 중등 역사과 검정교과서의 국정화는 획일적 역사교육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 지난 정부에서는 교과서발행제도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검정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이와 달리, 초등 사회과 교과서 수정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맞게 교과서의 내용을 바로 잡은 것으로 성격이 엄연히 다르며 동일 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는 일입니다.

 - 향후, 우리 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존중 차원에서 교과서 임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초등사회 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하여 내용의 다양성과 집필자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초등 사회 교과서 196곳은 어떤 내용으로 수정됐나?

 ○ 2016년 사회교과서 현장 적용 이후, 교과서 내용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편향적이거나 친일·독재 미화’, ‘제목은 대한민국 수립, 본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
  ** (’16년 수정본) ‘대한민국 수립’ → (재수정 예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 교과서 수정은 집필진 협의를 거쳐 자체수정 한 것입니다.

  - 초등 사회교과서 수정과정에 전문가(일부 집필진 포함)·현장교사의 자문을 거쳐 집필진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정정사유를 자체수정(196건)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 맞춤법 등 단순 수정과 정확한 서술을 위한 내용 수정이 대부분입니다.

  - 총 196건의 수정사항은 표기, 맞춤법 등의 단순수정(32건)과  내용오류·누락을 바로잡은 내용 기술 수정(144건)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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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교육과정정책관의 부교육감 임용은 승진이 아닌가?

 ○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임용이 가능하며, 교육과정정책관과 부교육감은 동일직급 내에서의 전보입니다.  

문의 :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운영지원과(044-203-650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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