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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생계비로도 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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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8 14:34 조회3,0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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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국민일보 >

ㅇ이른바 청년수당이 구직활동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게임기, 에어컨 구매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ㅇ취업 활동의 범위를 모호하게 설정한 탓에 수천억원의 국가 예산이 취지와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략)

ㅇ30만원 이하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연관성을 소명할 필요가 없어 엉뚱한 곳에 돈이 쓰일 가능성은 더 커진다. (하략)

< 조선일보 >

ㅇ 청년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고용부의 판정 기준이 들쑥날쑥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내용과 금액이라도 승인해주는 경우도 있고, ‘내용 부실’로 적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략)

[노동부 설명]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그것을 충실히 이행(자기주도적 구직활동)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ㅇ 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매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보고하고 고용센터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금은 직·간접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생계비로도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고 있음

ㅇ 다만, 국가 예산의 낭비와 지나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3단계에 걸쳐 지원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① 우선, “클린카드 방식”을 통해 사행성 업종, 유흥업소 등 구직활동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②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현금화가 불가능하도록 하였고, 

③ “일시불 3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자산형성의 목적이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예외적으로 사용처를 확인하고 구직활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입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청년이 30만원 이상인 일시불 지출내역에 대해 구직활동과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거나, 관련성이 부족하면 “부실 처리“*하고 있으며,

- 1회 부실 처리 시에는 경고, 2회 누적 시에는 다음달 지원금 미지급, 3회 누적 시에는 지원금 중단 등 단계적 조치를 하고 있음

* 실제 1,078건 중 닌텐도 구입은 1건이었으며, “부실처리(경고조치)”되었음 

□ 참고로 “부실 처리”란 매월 제출하는 구직활동보고서 전반에 대한 처리결과임

ㅇ 구직활동보고서에는 ▲ 매월 1회 이상 구직활동 내용 및 관련 증빙, ▲ 30만원 이상 일시 사용 내용 및 관련 증빙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 이 중 어느 하나의 부분이라도 소명이 부실한 경우에는 “부실 처리”하고 있음

ㅇ 그 결과, 사용내역이 유사1)하더라도 구직활동 내용 증빙의 충실함의 정도가 다를 경우2)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1) 같은 의자를 구입하고 구직활동 관련성을 입증했더라도, 2) 구직활동 내용 및 관련 증빙이 부실했다면 최종 “부실처리”될 수 있으므로, 고용부의 판정 기준이 들쑥날쑥한 것은 아님 

□ 동 제도는 기존 제도로 지원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다양한 형태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구직활동 범위를 협소하게 판단하거나 사용내역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9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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