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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신입사원도 여름휴가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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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1 10:32 조회3,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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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신입사원도 여름휴가 쓸 수 있나요?

[노동법 Q&A] 신입사원도 여름휴가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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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신입사원도 여름휴가 쓸 수 있나요?

[노동법 Q&A] 신입사원도 여름휴가 쓸 수 있나요?

[노동법 Q&A] 신입사원도 여름휴가 쓸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여름에 친구들과 일주일간 다이빙 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저는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거든요. 신입인 저도 여름휴가 쓸 수 있을까요?

A. 물론이죠! 신입사원에게도 연차휴가가 보장됩니다.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전제) 입사 후 첫해는 최대 11일, 입사 만 1년이 되면 총 15일, 2년간 최대 26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이죠.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간 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데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여름휴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근로자 여러분!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임을 잊지 마시고 여름휴가 계획 멋지게 세우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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