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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정소송 승소율, 80% 후반대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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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6 11:12 조회4,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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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서울경제신문은 “‘전부 승소’ 비율이 60%대로 추락했다.”, “최근 공정위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주요 과징금 처분 소송을 자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법무법인에 의뢰하고 있다.”, “직접 소송보다 외부 변호사 선임 소송의 승소 비율이 낮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전부승소와 일부승소를 합친 승소율은 일부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80% 후반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2019. 5월 현재에도 87%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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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부승소 사건은 법원이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 및 처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하나 과징금 등 조치수준 관련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우리 위원회는 승소율 제고 및 환급액 축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바, 2014년 이후 작년까지 전부패소율 수치가 개선되었고 순환급금액*도 2015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순환급금액: 백만원) (’15)345,584 → (’16)290,862 → (’17)188,584 → (’18)65,820

□ 우리 위원회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선임, 위원회 직원의 직접소송수행, 전문가 자문의뢰 등을 통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새로운 시장여건 및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난이도 높은 사건에서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건경험 및 전문성을 확보한 위원회 내부 직원들과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의 협업은 불가피합니다.

ㅇ 상대적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쟁점이 많아 어려운 사건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 변호사를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사건*은 공정위 직원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소송의 쟁점에 관한 통설이나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등 비용·효율 측면에서 직접소송을 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유리한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직접소송 수행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 따라서 외부 대리인 선임 사건과 직접 소송수행 사건의 승소율을 단순ㆍ직접 비교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패소 가능성이 커지므로 승소율만으로 어떤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음

□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승소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ㅇ 면밀한 사실 및 법리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소송수행 직원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대리인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044-200-415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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