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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완벽 차단을 위한 국민 행동수칙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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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31 15:04 조회3,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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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불법 축산물 가져오면 과태료 최대 천만원?

해외에서 불법 축산물 가져오면 과태료 최대 천만원?

해외에서 불법 축산물 가져오면 과태료 최대 천만원?

해외에서 불법 축산물 가져오면 과태료 최대 천만원?

해외에서 불법 축산물 가져오면 과태료 최대 천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완벽 차단을 위한 국민 행동수칙 3가지!

1. 발생국 축산농가는 절대로 방문하지 마세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 시 현지 축산농가는 절대 방문하지 마세요! 귀국 후에도 국내 축산농가 방문은 피해주세요.

2. 내 캐리어 속 집들을 확인하자!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들여오면 큰일 나요.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반입 제한 품목은 육포, 햄·소시지, 만두, 피자, 우유, 치즈, 버터, 애완동물 사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통조림 등이에요.

3. 축산물을 소지한 경우 꼭 신고하자!
6월 1일부터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한 번만 적발되어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회 적발 시 750만원, 3회 적발 시 1,000만원입니다. 부득이하게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체크하고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막대한 국가적 피해가 초래됩니다. 꼭 지켜주세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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