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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더 내고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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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2 14:22 조회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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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4.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해마다 조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같은달 23일 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 최저 보험료는 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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