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회에 불공정 ‘임원 징계·연임 허용’ 시정 권고 > 정책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책뉴스

문체부, 체육회에 불공정 ‘임원 징계·연임 허용’ 시정 권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11 18:31 조회19회 댓글0건

본문

btn_textview.gif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운영의 불공정성 시정도 권고했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대한체육회장이 위원을 선임했으며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 출신이다.

아울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

문체부는 지난 3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9일에는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것으로, 회장을 포함한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양 단체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란 이유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체부는 양 단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먼저,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 회장의 인준,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를 하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이래 지나 4월까지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116건 중 징계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가 38건(33%)에 이른다.

일부 단체의 경우 징계혐의자가 해당 단체 법제상벌위원장(재판장)을 겸임해 징계 처리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을 허용한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지난해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회장이 선임한 위원(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회원단체 임원의 심사 등을 고려해 당시 문체부가 회장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으로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는다.

우선 정관이 정량지표(지표를 계량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한다.

이어서 심사 지표의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고 심사는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통과점수가 있어야 하나 존재하지 않아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조차 확보할 수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양 단체에 이달 말까지 문체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17, 314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책뉴스 목록

Total 24,591건 2 페이지
정책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576 한국, ‘국제사이버보안지수’ 평가에서 최상위 1등급 평가 09-136
24575 전국 36개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지정…상담·교육 상시 제공 09-136
24574 근현대문화유산법 15일부터 시행…‘50년 미만’ 유산도 보호 09-1312
24573 윤 대통령, 19~22일 체코 순방…“원전 수주 확정 세일즈 외교 전개” 09-1213
24572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찾는 3가지 방법…‘이젠(E-Gen) 응급진료는 129’ 09-134
24571 공시가격 산정 방식 ‘시장변화 충실히 반영’ 방향으로 바뀐다 09-1219
24570 건강한 추석을 위한 식품 안전 정보 09-1216
24569 혼인에 따른 2주택자, 1주택 간주기간 ‘5년→10년’으로 확대 09-1222
24568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허가…2016년 신청 후 8년 만 09-1214
24567 GM·포르쉐·도요타·폴스타·스텔란티스도 전기차 무상 특별안전점검 09-1217
24566 층간소음 판정기준 신설…신축 하자점검 시 대행업체도 출입 가능 09-128
24565 전남 여수 LNG 터미널 사업,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로 선정 09-1215
24564 ‘대한민국 숙박 페스타’ 추석 이후에도 계속된다 09-129
24563 회색빛 산업단지가 문화를 담은 ‘청년 핫플레이스’로 재탄생 #민생토론 후속조치 09-1213
24562 한덕수 총리 “추석 연휴 하루 평균 8000개의 당직 병·의원 운영” 09-1211
게시물 검색

Copyright © Tour.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