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 도입 > 정책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책뉴스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02 19:42 조회22회 댓글0건

본문

btn_textview.gif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서울 용산역 내 세면대에서 한 시민이 손을 씻기 위해 물을 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서울 용산역 내 세면대에서 한 시민이 손을 씻기 위해 물을 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때 50만 원, 2차 위반 때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수도기획과(044-201-711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책뉴스 목록

Total 23,784건 3 페이지
정책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3754 내년부터 56세 ‘C형간염’ 검사 무료…확진검사비 지원 방안 마련 07-0419
23753 대량 조리 배달 음식업체 집중 점검…학교·유치원 등 식중독 예방 07-0413
23752 정부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 가동…“빠른시일 내 대책 마련” 07-0412
23751 서울 지하에 거대한 ‘물그릇’ 수영장 160개 크기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한다! 07-0413
23750 “수출이 처음? 소상공인·중소기업 FTA 활용과 해외시장 개척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07-0318
23749 해외서도 본인 확인…‘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도입 07-0321
23748 장마철 산업단지 수해 대비 점검…대응 체계 유지 07-0310
23747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위해 14조 5800억 원 투입 07-0325
23746 실업급여 등 모든 고용서비스, ‘고용24’ 앱에서도 이용하세요 07-0312
23745 생계비 부담 경감 등에 5조 6000억 원 투입…민생안정자금 1조 추가 07-0321
23744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금융지원 3종세트 추진 07-0317
23743 주민번호 없어도 사회보장급여 받는다…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 07-0315
23742 시각장애인용 지하철 점자지도 첫 도입…대전·대구·광주 노선 07-0316
23741 AI반도체 등 디지털 기술혁신 이끌 석·박사급 핵심인재 본격 양성 07-0314
23740 국내 수소버스 1000대 돌파…1호 버스 운행 후 5년 1개월 만 07-0317
게시물 검색

Copyright © Tour.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