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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엠폭스’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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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1 14:13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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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21일자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출국 게이트 옆 화면에 엠폭스 감염 주의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출국 게이트 옆 화면에 엠폭스 감염 주의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함에 따라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최근 아프리카 내 엠폭스 발생 국가 위주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한 것이다.

검역관리지역은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8개 나라다. 이 나라를 다녀온 뒤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등 전신 증상 및 발진이 있으면 입국 때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엠폭스는 지난 2022년 6월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했고 지난해 12월 국내외 환자 수가 전반적인 감소세를 유지하자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검역감염병 재지정에 따라 강화한 검역조치도 시행한다.

먼저,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서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사 등을 현장에 배치해 신속 대응한다.

또한, 에티오피아 직항편 및 주요 경유지(유럽, 중동) 항공기 등에 보완적 감시를 수행하고, 공항만 온·오프라인 홍보로 유증상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한다.

엠폭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역관리지역 등 엠폭스 발생 국가 방문 때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 접촉(피부, 성)을 피하고, 설치류(쥐, 다람쥐), 영장류(원숭이, 유인원) 등의 야생 동물을 접촉하거나 섭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또한, 오염된 손으로 점막 부위를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감염이 우려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도록 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 사이트에서 예약 후 엠폭스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엠폭스 변이 발생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해외여행 중 모르는 사람과의 안전하지 않은 밀접 접촉과 설치류, 영장류 등 야생동물의 접촉 및 섭취를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또한 “입국 때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한편, 입국 뒤 일상생활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 내원 때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043-719-9209), 감염병정책국 에이즈관리과(043-719-7322), 질병감시전략담당관(043-719-7553),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043-719-797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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