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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선제적 가계부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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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1 17:34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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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은행권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달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를 비롯한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은행권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달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를 비롯한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월(5조 9000억 원)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주담대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부실채권 관리(상각) 등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및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감했다.

먼저, 정부는 예고한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p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p로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 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또한,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대출종류·지역·차주 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권 스스로 더욱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도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때 DSR 관리계획도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은행권의 DSR 관리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2, 2867),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2),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39),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02-3145-8040), 한국은행 금융안정국(02-759-661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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