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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못 훔친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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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10 15:33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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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피해 확산을 막고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액 현실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및 피해입증 지원을 위한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등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 조치 수단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없어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제 조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협약식’에서 협약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협약식’에서 협약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개정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생기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금지청구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본격 시행하는 12월 11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044-204-778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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