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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제도, ‘ILO 협약에 전면 배치 아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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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28 15:26 조회6,0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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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제도, ‘ILO 협약에 전면 배치 아냐’ 판단

보충역 제도, ‘ILO 협약에 전면 배치 아냐’ 판단

보충역 제도, ‘ILO 협약에 전면 배치 아냐’ 판단

보충역 제도, ‘ILO 협약에 전면 배치 아냐’ 판단

[기사 내용]

ILO는 강제노동 기준을 상당히 꼼꼼히 살피는 편인 데다가, ‘한국의 현 대체복무제도는 강제노동’이라는 판단을 2007년부터 최근까지 10년 넘게 고수한 셈이기 때문이다. 또한 ILO는 앞서 대체복무제의 개편이 아닌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노동부 설명]

□ ILO에서 회원국의 법·제도 및 관행이 협약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협약 비준 후 ILO “협약·권고적용 전문가 위원회”와 “기준적용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

□ 기사에서 언급된 ILO 사무국의 판단은 우리나라 보충역 제도(기사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라 볼 수는 없으며,

ㅇ 그간 ILO 전문가 위원회 등에서 협약 비준 국가들의 비군사적 의무병역 사례에 대해 취한 입장 등을 우리 정부에 제공한 것임

□ ILO 전문가 위원회 등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보충역 제도의 비군사적 복무가 제29호 협약 관련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ㅇ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충역 제도의 강제노동 해당 여부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 논의 결과,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는 운영 현황* 및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제29호 협약과 관련하여 ILO에서 문제 삼는 공공사업 및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보기 어려운 점,

*  모든 남성 국민이 병역의무를 지고 있고, 병역의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예: 신체등급 1-4급)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병역법 제14조)하는 상황에서, 보충역 제도는 현역이 아닌 복무 인원에 대한 병역 형평성 등에 비추어 부과하는 복무

ㅇ ILO에서도 의무병역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비군사적 복무를 모두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동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 특히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와 같이 “개인적 특혜(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ILO 자문 등에서 쟁점이 된 공익근무요원(현행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과 달리 복무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ㅇ 최대한 협약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역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협약 비준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713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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