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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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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09 17:44 조회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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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와 같은 장거리·광역 노선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가능해지도록 정부가 제반 여건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 경기 화성시 동탄분기점에서 화물차를 비롯한 많은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지난 6월 3일 경기 화성시 동탄분기점을 지나는 차량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현재는 장거리 노선을 필요로 하는 화물운송 실증은 단일 시도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해 관할 시·도 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해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동안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면서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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