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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서울시와 동행하는 한글햇살버스에 오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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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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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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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구종원)이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디지털 생활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서울시와 동행하는 디지털 한글햇살버스’를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광역단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복지관 등 디지털 교육 수요 기관에 직접 찾아가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디지털 생활교육을 찾아가는 교육 지원 형태로 차별화한 사업이다. 접근성이 낮은 문해교육기관, 경로당, 복지관 등에 이동 수단을 갖춰 직접 찾아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스마트폰 앱 이용법 등 교육을 제공한다.
□ ’20년부터 ‘디지털 문해학습장’을 지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해 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디지털 한글햇살버스’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학습장을 벗어나 보다 폭넓은 디지털 교육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비한 움직이는 디지털 문해교육 인프라로서 버스 안팎에서 다양한 교육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었다.
□ 교육을 통해 ▴무인 안내기(키오스크)에서 음식 주문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대중교통 표 예매 등 상황과 장소별 체험을 제공하며, ▴디지털 윤리 및 범죄 예방 교육 ▴치매 예방 및 인지강화 훈련 프로그램 체험도 함께 제공한다.
○ 한글햇살버스 교육 프로그램은 스마트에이징 교육 전문기업 ‘캐어유’와의 협력으로 디지털 문해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될 예정이다.
□ 한글햇살버스 첫 교육 체험 행사는 오는 20일과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뚝섬한강공원 인근 청담대교 하부 행사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현장에 방문한 시민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 행사 참여 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직접 개발한 기초 문해학습자를 위한 읽기 책 <술술 이야기 읽기>를 비롯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맥도날드, 하나은행 등과 협력 개발한 디지털 문해교육 책자 등 자료도 받아볼 수 있다.
□ 한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10월 중에 디지털 문해교육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글햇살버스의 방문 교육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slei.seoul.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기관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들은 10월부터 11월까지 한글햇살버스 방문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 교육 참여 기관 모집은 9월까지 5개 기관을 선정하였고, 10월 모집을 통해 최대 10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02-719-6426, imiedu@smile.seoul.kr)로 하면 된다.
□ 구종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은 “서울시와 동행하는 디지털 한글햇살버스가 보다 많은 시민의 디지털 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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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98)(#양주)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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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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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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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공공/민간 사전청약/임대 포함)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확정자는 재추천제한기간동안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기관추천 불가). 단,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주택을 소유하였으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여 무주택으로 인정 요청하는 경우[(클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증빙자료 안내 < 복지 < 서울특별시 (seoul.go.kr)] 참고하여 증빙자료 제출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청약신청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2021.11.16.) 사전당첨자(민간 사전청약) 지위 포기 시 제한없음. 단,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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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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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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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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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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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목)-9.30.(월)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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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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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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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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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주택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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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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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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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의사 없어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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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자명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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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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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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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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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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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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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첨자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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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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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통한 발표 (문의: 1644-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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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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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 확인용) ['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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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주민센터 무인민원 발급기 통해 발급 가능한지 해당 주민센터 확인,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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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10.14.(월) 16: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팩스번호 : 02-768-8875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02-2133-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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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경기도 양주시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내 공동5BL)
- 특별공급 세대 : 13세대 (서울시 고득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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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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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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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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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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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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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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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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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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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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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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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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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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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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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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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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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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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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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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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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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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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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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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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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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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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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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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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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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문의: 1599-3040
• 관련 문의
※ 분양문의 : 1599-3040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콜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7366,7462)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확한 일정이 공고됩니다.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2024)
붙임2.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_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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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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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변경)(#가평) '청평 수자인 더퍼스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 1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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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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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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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의 요청으로 '청평 수자인 더퍼스트'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이 1차 변경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일정은 변동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평 수자인 더퍼스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1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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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청평 수자인 더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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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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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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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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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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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없음
[9.12.(목)-9.19.(목)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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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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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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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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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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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월)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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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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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입주자모집공고변경에 따른 배점조정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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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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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천자명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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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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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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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터넷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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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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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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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첨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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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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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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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공고일 전화 폭주로 인해 공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분양문의 : 1551-2338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주택관련 문의 및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청약문의: 1644-7445 (청약홈 고객센터)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7462)
○ 상기 일정은 시행사의 사업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사 콜센터(1551-233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께서는 변경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배점이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변경에 따른 배점조정 신청서를 팩스(팩스번호 02-768-8875로 전송, 전송 후 확인전화 02-2133-7462) 혹은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양식
붙임2. 청평 수자인 더퍼스트_기관추천 특별공곱 안내문
붙임3. (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 변경에 따른 배점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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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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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97)(#송파구) '잠실 래미안아아파크'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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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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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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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공공/민간 사전청약/임대 포함)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확정자는 재추천제한기간동안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기관추천 불가). 단,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주택을 소유하였으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여 무주택으로 인정 요청하는 경우[(클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증빙자료 안내 < 복지 < 서울특별시 (seoul.go.kr)] 참고하여 증빙자료 제출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청약신청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2021.11.16.) 사전당첨자(민간 사전청약) 지위 포기 시 제한없음. 단,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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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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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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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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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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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수)-9.27.(금)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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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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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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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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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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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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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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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의사 없어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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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자명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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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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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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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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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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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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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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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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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확인 (문의 : 1644-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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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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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 확인용) ['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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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주민센터 무인민원 발급기 통해 발급 가능한지 해당 주민센터 확인,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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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10.14.(월) 16: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팩스번호 : 02-768-8875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02-2133-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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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 특별공급 세대 : 5세대 (서울시 고득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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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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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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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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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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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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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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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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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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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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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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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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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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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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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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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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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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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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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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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문의: 02-407-3069
• 관련 문의
※ 분양문의 : 02-407-3069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콜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7366,7462)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확한 일정이 공고됩니다.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2024)
붙임2, (안내문)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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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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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석연휴 문여는 코로나19치료제 담당기관(병의원 및 약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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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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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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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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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96)(#파주)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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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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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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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공공/민간 사전청약/임대 포함)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확정자는 재추천제한기간동안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기관추천 불가). 단,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주택을 소유하였으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여 무주택으로 인정 요청하는 경우[(클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증빙자료 안내 < 복지 < 서울특별시 (seoul.go.kr)] 참고하여 증빙자료 제출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청약신청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2021.11.16.) 사전당첨자(민간 사전청약) 지위 포기 시 제한없음. 단,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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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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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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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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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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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수)-9.27.(금)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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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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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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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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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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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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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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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의사 없어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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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자명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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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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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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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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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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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공고에 게재 예정(문의: 031-941-0858,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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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첨자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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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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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 확인용) ['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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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주민센터 무인민원 발급기 통해 발급 가능한지 해당 주민센터 확인,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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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10.7.(월) 16: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팩스번호 : 02-768-8875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02-2133-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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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파주운정3 A20블록 공공분양 (파주운정3지구 A20블록)
- 특별공급 세대 : 3세대 (서울시 고득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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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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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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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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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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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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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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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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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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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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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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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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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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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문의: 031-941-0858, 1600-1004
• 관련 문의
※ 분양문의 : 031-941-0858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콜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7366,7462)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확한 일정이 공고됩니다.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2024)
붙임2. 파주운정3 A20블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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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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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바로 신고하고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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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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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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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고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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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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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미리 확인하세요…동네 가까운 곳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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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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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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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추석 연휴(9.14.~18.) 응급 환자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하고, 경증 환자들이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1만 2천여 곳을 지정·운영한다. 25개 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비상진료반’을 운영한다.
□ 오세훈 시장은 11일(수) 10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6개 보건의료협의체 단체장을 만나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의 운영 등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구성욱 서울시병원회 부회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 조윤수 서울시간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 연휴 기간 서울에는 5,922개소(일 평균 1,184개소)의 ‘문 여는 병의원’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 여는 약국’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 인근으로 6,533개소(일 평균 1,306개소)를 지정・운영한다.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은 추석 연휴 일 평균 2,500여 개소가 운영된다.
□ 서울시 내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개소, 응급실 운영병원 20개소로 총 69개 응급의료기관이 가동된다.
□ 소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아이 안심병원’ 8개소(준응급환자),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중증응급환자)가 24시간 운영된다. 또한 소아 경증 환자의 외래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3개소도 운영된다.
□ 한편 서울시는 공공의료 가동에 총력을 다한다. 25개 자치구의 모든 보건소가 추석 당일에 정상 진료하며, 추석 전후 4일은 권역별 인력의 1/2씩 비상진료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 시립병원 7곳 중 서울의료원과 동부·보라매·서남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서울의료원과 북부·동부·서북·서남병원은 추석 당일 운영하며, 그 외 병원도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내과, 가정의학과 등 외래진료를 한다.
□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2024 추석 연휴 종합정보’ 누리집(www.seoul.go.kr/story/thanksgiving), 25개 자치구 누리집,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연락하면 되며, 모바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같은 ‘안전상비의약품(13개 품목)’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310곳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 ‘안전상비의약품’은 서울시 ‘2024 추석 연휴 종합정보’ 누리집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 시장은 “추석 연휴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 의료체계를 최대한 가동하겠다”라며,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응급실은 정말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 배려해야 한다”라며, “조금만 더 서로 배려하고 협력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시민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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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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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95)(#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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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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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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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공공/민간 사전청약/임대 포함)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확정자는 재추천제한기간동안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기관추천 불가). 단,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주택을 소유하였으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여 무주택으로 인정 요청하는 경우[(클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증빙자료 안내 < 복지 < 서울특별시 (seoul.go.kr)] 참고하여 증빙자료 제출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청약신청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2021.11.16.) 사전당첨자(민간 사전청약) 지위 포기 시 제한없음. 단,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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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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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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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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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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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월)-9.25.(수)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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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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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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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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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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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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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금)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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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의사 없어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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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자명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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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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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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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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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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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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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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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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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확인
(문의 : 1644-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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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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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 확인용) ['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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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주민센터 무인민원 발급기 통해 발급 가능한지 해당 주민센터 확인,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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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10.4.(금) 16: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팩스번호 : 02-768-8875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02-2133-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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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91번지 일원)
- 특별공급 세대 : 1세대 (서울시 고득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타입(㎡)
|
63
|
합계
|
추천
|
확정
|
1
|
1
|
예비
|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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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문의: 1522-0125
• 관련 문의
※ 분양문의 : 1522-0125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콜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7366,7462)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확한 일정이 공고됩니다.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2024)
붙임2.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_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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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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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명단)(#강남구) '청담 르엘'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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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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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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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자(확정자)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안내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확정자(공공·민간 사전청약·임대 포함)는 서울시 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2024.9.11.~2025.3.10.)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확정자는 2025.3.10.까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불가 및 기관추천 불가, 예비자는 해당 없음)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급신청일(청약일) : 2024년 9.19.(목)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
- 분양문의 : 1522-4370
- 청약 관련 문의 : 1644-7445(청약홈 콜센터)
※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대출 등)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시행사( 1522-4370)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청담 르엘' 추천자 명단
주택형
(㎡)
|
대상자 구분
|
인 적 사 항
|
성 명
|
전화번호
|
점수
|
84A
|
확정
|
김○대
|
4444
|
73.0
|
예비
|
한○철
|
0107
|
73.0
|
김○진
|
5131
|
73.0
|
신○호
|
0629
|
73.0
|
김○환
|
7645
|
71.0
|
김○수
|
5364
|
71.0
|
84B
|
확정
|
류○길
|
9698
|
95.0
|
예비
|
최○욱
|
7804
|
92.0
|
백○현
|
7100
|
85.0
|
김○한
|
2405
|
82.0
|
백○순
|
2941
|
80.0
|
김○선
|
1204
|
77.0
|
※동점자 처리기준
①장애중증순 > ②무주택기간 >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 ④세대원 구성 > ⑤65세 이상 장애인유무 > ⑥서울시거주기간 > ⑦나이
※ 주택 타입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유의사항 안내
○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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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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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서울농장] 파란 가을하늘 보면서 콩알콩알 땅콩캐기!!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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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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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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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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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서울농장] 논밭예술놀이터 - 가을걷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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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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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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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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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서울농장] 가을단풍 우정여행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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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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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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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빅데이터 포럼 사전등록하고, 무슨 경품을 주는지 한 번 알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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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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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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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 빅데이터 포럼 사전등록 이벤트
○ 일시: 2024. 9. 11. ~ 2024. 10. 7.
○ 참여방법
- 2024 서울 빅데이터 포럼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하기
- 사전등록 완료한 인증샷 첨부하여 이메일 (seoulbigdataforum24@gmail.com) 보내기
○ 이벤트경품
- 커피상품권
- 당첨자발표: 2024. 10. 16. (추첨하여 10.16. 후에 일괄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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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wetax.go.kr) 사칭 피싱 메일 주의 안내(주민세 체납 독촉장 안내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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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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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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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wetax.go.kr) 사칭 피싱 메일 주의 안내(주민세 체납 독촉장 안내 메일)
최근 "주민세 체납 독촉장" 이란 제목으로 피싱메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메일이 수신된 경우, 메일을 절대 열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고 휴지통 비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위택스 발송 메일의 주소는 "no-return@wetax.go.kr" 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싱메일의 도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noreturn@wetaxe.go.kr, ....... no-reply@wetaecs.co.kr. ....... noreplay@wetax.com
전자송달을 신청하신 분은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후 나의 위택스> 전자사서함 에서 고지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일에 관련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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